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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635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공1990.1.15(864),170]

판시사항

잡목이 우거진 경사지를 아파트건축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현황이 경사 20도 내지 40도의 잡목이 우거진 산이고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택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못함에 비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그 토지 위에 105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1동이 건축될 예정이라면 위 토지를 다른 택지와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공공의 필요성은 위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지정한 처분과 개발계획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옆에 인접한 소외 1 소유의 토지의 함께 마름모 꼴을 이루는 토지로서 1987.9.2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변경지정 당시 그 현황이 경사 20도 내지 40도의 잡목이 우거진 산이었던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못함에 비하여 피고가 승인한 이사건 토지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05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1동이 건축될 예정이어서 토지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변경지정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축을 추진중에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판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하여 개발을 하지 아니할 경우 위 토지가 잡목이 우거진 산으로 남게 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택지와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공공의 필요성은 위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언제나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판시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과 개발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 및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의 위 변경지정처분과 승인처분이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축을 추진중이던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할 공공의 필요성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와 비교할 때 결코 작다 할 수 없다고 한 판시내용에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