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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