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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의 친구들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서로 싸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