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국승]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방법원 2006타경16350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은행에 대한 배당금 55,999,000원을 47,073,76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1,712,240원을,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한 배당금 88,590원을, 피고 ◯◯◯◯보험(주)에 대한 배당금 5,273,935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24. 세대주 ◯◯◯, 그의 처 ◯◯◯과 함께 동거인으로 소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빌라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주)◯◯은행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12. 24.자 접수 제547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1. 9. 이 법원 2006타경1635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집행법원은 2005. 5. 1.을 배당요구종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주민등록 상 세대주인 ◯◯◯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배당요구 종기인 2006. 5. 1.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은 2006. 2. 16. 임차인 ◯◯◯과의 관계를 '처'라고 기재한 후,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27. 집행법원에 '◯◯◯와 사이에 2005. 1. 12. 보증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06. 8. 18.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돈 65,606,385원에 관하여, 원고의 배당요구를 배제한 후, 1순위로 ◯◯광역시 ◯구청에 534,310원, ◯◯세무서에 1,760,260원, ◯◯세무서에 238,050원, 2순위로 (주)◯◯은행 55,999,000원, 3순위로 ◯◯세무서에 1,712,240원, ◯◯광역시 ◯구청에 88,590원, 4순위로 ◯◯◯◯보험(주)에 5,273,9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05. 1. 12. ◯◯◯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차인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4.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광역시 ◯구 ◯◯◯◯보험(주)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4조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2006. 2. 16. ◯◯◯과의 관계를 '처'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비골 간부 분절 및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권리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현을 요구하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고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