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화로 1인에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E와 F은 현재 피해자 C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지금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용 법리 원심이 판시하였듯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