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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51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451 (1998.08.31)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기(1월~3월)부터 1997.2기(7.1.~12.31)까지의 각 기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승용자동차(서울 ㅇㅇ호, 맵시,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 납기별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착오로 잘못 등재되어 있어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전액 부과 취소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3.1기분부터 1997.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193,600원, 교육세 358,000원, 합계 1,551,600원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5.9월부터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1988.6월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였으며, 매도한 이후에 한 번도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1998.2.1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체납 고지서를 송달받고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강동구청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착오로 자동차등록원부에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직권 취소하였으나 처분청이 강동구청의 통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당시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이건 자동차의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을 찾아 이전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11년이 경과한 현재에서 청구인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일시에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9.24.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3년정도 사용하다가 매도하였고 그 이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였는데도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제196조의6제1항, 자동차관리법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매 기별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는 것이며,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1985.9.24.부터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1988.8.10. 사용본거지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에는 청구인이 당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이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동구청장은 청구인에게 기 부과된 자동차세 등을 전액 취소한 후,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이전의 주소지 관할구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통보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1985.9.24. 이건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하여 취득하였고, 그 이후 계속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등록되어 있으므로 비록 사용본거지가 잘못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본거지가 잘못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1993.1기분부터 1997.2기분까지의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며, 구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구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양도인)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자동차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도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착오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