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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5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7. 18:05경 양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B(18세)의 아버지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5cm )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와 양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A은 당시 야구방망이를 들고는 있었지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얼굴과 팔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당시 피해자 B의 얼굴 광대뼈가 부어 있고, 타박상이 있었으며, 팔에도 타박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얼굴에 약간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얼굴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얼굴과 양팔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