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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30 2016노3423

인질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을 인질로 삼아 옥상 난간에 매달린 상태에서 전처인 피해자 C를 위협하여 재결합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철회하도록 요구한 범죄사실(강요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D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