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7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1,732,500원 상당의 소나타파워 안마의자 1대에 대해 매달 49,500원씩 37개월 동안 렌탈료를 지불하고 만기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28.까지 2회분 99,000원밖에 지급하지 않다가, 2013. 1. 9.경 천안시 서북구 B, 208동 306호에 거주하는 C에게 “나는 둘 데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까 너나 가져라”라고 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안마의자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E아파트 전입일 및 안마의자 처분일 특정 등)의 기재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안마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안마의자 대금 일부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