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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28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C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