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529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게 빌려준 기존의 대여원금 및 이자를 계산한 대여금 합계 금 280,379,451원에 대하여, 2014. 11. 21. 위 C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4. 11. 28.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서울 금천구 D 소재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25호)를 작성하였다.

나. C의 채권 등 한편, C는 2010. 4. 29. F로부터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4. 29.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가 위 F에게 가지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6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5. 1. 3. F에게 송달되었다. 라.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 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J(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 절차가 개시되었고, C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8. 6. 26. C에게 3순위 배당권자로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경매사건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기일(2018. 6. 26. 14:00)에 출석하여 C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고, 위 해당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후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3640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