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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30. 선고 2017나51993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5199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10158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43,161,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9,029,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165,173,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693,856,293원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6. 3.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심 판결문 3쪽 6항 기재 기초사실 중 '자연재해: 300,000,000원'을, '자연재해: 30,00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 터파기 토공사를 하면서, 도로변 흙막이벽체(아래 도면 ①, ③면 부분)는 시추기로 바닥을 천공하고 H-Pile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연속으로 만들어 막는 C.I.P 공법으로, 건물쪽 흙막이벽체(도면 ②, ④ 면 부분)는 H-Pile 강재를 바닥에 삽입한 후 굴착하면서 그 사이를 나무 토류판으로 막는 토류판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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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고는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가시설은 H-Pile 강재를 짜맞추어 벽체 앞면을 지지하는 Strut 구조 공법으로 시공하였는데, 위 도면 ①, ③면 부분에는 맞버팀 Strut 구조로, 코너 네부분은 사보강 Strut 구조로 시공하였고, 하부 암반부 부분은 이와 유사한 Raker 구조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복구를 위하여 붕괴된 기존의 도로변 흙막이벽체 일부(위 도면 ①, ③면 부분)를 C.I.P 공법 대신에 토류판 공법으로 손상된 기존의 흙막이벽체 뒤에 합벽하는 방법으로 복구하였다. 이를 지지하기 위한 가시설물 일부(위 도면 ①, ③면 부분)도 Strut 구조 공법이 아니라 벽체 뒷면을 앵커로 지지하는 Ground Anchor 공법으로 복구하였다. 기존의 코너 부분에 이루어진 사보강 Strut 구조로 만들어진 가시설물도 보수 및 재시공하였다.

2. 보험금지급의무 및 보상범위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방지비용,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잔존물제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범위

1) 건설공사보험은 개별적인 일반손해보험으로서는 건설공사 착공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공사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기간중에 발생하는 다종 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손해보험의 형태이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참조).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이 사건 약관에도 수리 가능한 손해의 경우는 손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전손의 경우는 손해가 발생하기 직전 보험목적의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시설물 중 일부가 손상되어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이 실제 손해액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시설물에 실시된 보강공사는 실제 손해액으로 볼 수 없어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2) 건설공사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점은 앞서 보았다. 갑 제17, 2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후인 2014. 8. 20. 원고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3회 기성공사분까지 청구하였는데, 그 기성금청구서 내역(갑 제17호증)은 개산급(추정 공사금액)으로 청구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위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3회 기성공사분으로 합계 36억 6,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 전까지 발생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3,244,017,337원{= 3,33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원고의 이윤 90,982,6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응 위 금액을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전 공사목적물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이 위 기성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위 기성금액 상당을 보상하면 된다.

피고는 위 기성금액은 허위의 과다 청구이고, 갑 제17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이윤을 제외한 금액인 2,708,251,269원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전 공사목적물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한 이상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수리비용은 물론 손해방지비용까지 포함하여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상한도액'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전 공사목적물의 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가) 건설공사는 공사의 진행과 함께 공사목적물의 가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어서 공사 중의 각 시점에 있어서 보험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착공으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실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사이에 공사의 목적물, 공사재료, 공사용 가설물 등을 포괄하는 1개의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보험금액은 결국 공사가 완성된 시점의 공사목적물의 견적가격 즉 완성가격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7다카929 판결 참조).

이 사건 약관은 "피고는 스케줄에 기재된 개별품목에 대한 담보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지며", "1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스케줄에 명기된 총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공사보험의 특성상 원고는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목적물의 완성가격인 34,067,443,789원으로, 잔존물 제거비용과 제3자 배상책임의 1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3억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약관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재물손해의 경우 약 3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잔존물 제거비용 및 제3자 배상책임의 경우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목적물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한 '보상한도액'이 개별 품목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즉 보험금액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직전의 공사목적물 가액, 즉 보험가액이라 하더라도,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청구권과 달리 법상 인정되는 별개의 청구권인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에서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단순히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였다고 하여 보상한도액의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리비용 외에 손해방지비용까지 합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및 손해방지비용을 합하더라도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전의 상태로 공사목적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는 원고가 진행한 공사비와 동일한 기준, 즉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내역에 있는 단가와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14,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별공사의 세부내역 및 그 금액을 정하지 않고 단위면적당 공사비에 전체공사면적을 곱하는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 점, ② 원고가 기존의 방식으로 벽체 및 지지공사를 할 수 없어 새로운 방식으로 시공하여 수리한 점, ③ 복구과정에서 당초보다 개별공사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시공상의 난점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목적물에 대한 수리비용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내역에 있는 단가 및 수량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갑 제3, 14, 21, 22, 24, 25,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직후 흙막이벽체의 붕괴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 등이 함께 붕괴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기존 흙막이벽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시 토사를 되메우고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닥면을 다지는 등의 공사를 실시한 사실, 그 공사비는 별지 표 '1. 손해방지비용' 중 '가설토공사' 항목란의 '되메움토', '바닥면고르기', 항목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에 소요된 직접경비 합계가 273,345,850원(= 269,671,850원 + 3,67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목적물의 가액과 상관없이 피고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붕괴현장에 토사를 되메운 후 다시 터파기를 하고 그 토사를 처리하기 위한 '되메움토 터파기 및 상차' 등 나머지 '가설토공사' 항목 기재비용 또한 토사 되메우기를 한 이상 필요한 비용으로 추가적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구한다.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이다. 토사를 되메움으로 인하여 일단 이 사건 보험사고인 지반붕괴의 발생, 확대는 방지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하여 되메운 토사의 재굴착 및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하여도 이에 소요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4. 수리비용에 관한 판단

가. 가설토공사 부분

1)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 흙막이벽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토사를 되메운 후 다시 터파기 공사부터 진행한 사실, 그 적정 공사비는 별지 표 '1. 손해방지비용' 중 '가설토공사' 항목란의 '되메움토 터파기 및 상차', '크람셀 상차', '되메움토 처리', '되메움폐토 처리', '타이로드설치철거', '타이로드자재' 항목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에 소요된 재료비 합계 232,152,850원(= 153,216,750원 + 70,936,100원 + 8,000,000원), 노무비 합계 27,547,800원(= 15,555,000원 + 7,992,800원 + 4,000,000원), 직접경비 합계 938,708,385원(= 138,569,125원 + 54,550,860원 + 457,776,000원 + 285,812,400원 + 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되메움폐토 처리비용 285,812,400원은 수리비용이 아니라 잔존물제거비용에 해당하므로 잔존물제거비용 3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고, 수리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에는 '파손 및 손상된 보험목적물의 일부분의 잔존물'의 제거비용을 잔존물 제거비용으로 규정한 사실, 되메움폐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 토지에서 유입된 토사 내지는 되메움토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토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변 토지에서 유입된 토사 내지는 되메움토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토사를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인 공사목적물이나 공사시설의 일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거식 앵커공사 부분

1) 갑 제4, 10, 14,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흙막이벽체를 지지하는 가시설물 중 일부를 Ground Anchor 공법으로 시공한 사실, 그 적정 공사비는 별지 표 '1. 손해방지비용' 중 '제거식앵커공사' 항목 기재와 같이 재료비 116,535,500원, 노무비 53,705,000원, 경비 205,77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흙막이벽체를 지지하는 가시설물 중 일부를 Ground Anchor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은 기존의 Strut 공법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약관은 변경, 추가, 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상 그 비용은 피고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 특히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존의 가시설물인 Strut 구조의 강재가 매몰된 상태에서 다시 Strut 구조를 지지할 H-Pile 강재를 지하에 삽입하여 설치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흙막이벽체를 뒤에서 지지해주는 Ground Anchor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사는 흙막이벽체 및 가시설물을 이 사건 보험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손상된 기존의 공사시설물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일 뿐,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실시한 보강공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변경 또는 개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수작업 · 세륜기 공사부분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복구공사를 하면서 양수작업을 하고 세륜기를 설치한 사실, 그 적정 공사비는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양수작업 및 세륜기 설치' 항목 기재와 같이 재료비 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진행한 기성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기존의 공법을 변경, 개선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공사 현장에 있는 빗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양수 작업은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도시 중심가 토지를 상당한 깊이로 굴착하고, 토사를 반입 · 반출하는 공사에서 세륜기의 사용은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수작업 및 세륜기의 사용이 기존의 공법을 변경,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울타리공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7,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 사고 전에 이미 대부분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음에도 그 공사비용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청구하여 그 기성비율이 28%에 불과했던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된 기존의 가설울타리 130m 중 117m 부분이 파손되어 원고가 복구공사를 진행한 사실, 그 적정 공사비는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울타리공사' 항목 기재와 같이 재료비 합계 35,831,250원, 노무비 합계 39,853,125원, 직접 경비 합계 8,555,6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마. 벽체 조성공사 부분

1) 원고는 토류판설치 비용으로 63,954,000원, 강재사장 비용으로 4,400,000원이 드는 등 벽체조성공사로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벽체조성공사' 항목 기재와 같이 235,938,24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미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는 토류판설치에 관하여 63,954,000원(= 재료비 44,767,800원 + 노무비 19,186,200원), 강재사장에 관하여 4,400,000원(재료비)으로 수리비용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일응 위 비용이 그 해당 항목 수리비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하도급업체인 야베스건설 주식회사에 토류판설치비용으로 33,660,000원(전액 재료비임, 노무비는 따로 없음), 강재사장비용으로 4,1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위 비용을 해당 항목 수리비용으로 볼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벽체조성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는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벽체조성공사' 항목 기재와 같이 재료비 191,913,820원{= 갑 제14호증 기재 해당항목 총 재료비 203,296,620원 중 앞서 본 토류판설치 재료비 차액 11,107,800원(= 44,767,800원 - 33,660,000원)과 강재사장 재료비 차액 275,000원(= 4,400,000원 - 4,125,000원)을 공제한다}, 노무비 13,455,420원(= 갑 제14호증 기재 해당 항목 노무비 32,641,620원 중 토류판설치 노무비 19,186,200원을 공제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만이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벽체 조성공사 모든 항목에서 원고는 기성금을 초과하여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점, 대부분의 항목의 경우 도급내역서(갑 제19호증)에는 경비만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재료비 및 노무비까지 청구하는 점, 특히 토류판 자재대는 원고의 기성청구서(갑 제17호증)에 기재가 없으며, 강재손료는 기성청구서 및 도급내역서에도 200원 가량만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원고는 그 재료비로 3,900만 원이나 추가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위·과다 청구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복구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붕괴된 흙막이벽체를 C.I.P 공법 대신에 토류판 공법으로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복구된 벽체조성공사는 기성공사와는 그 공법 · 내용이 다르므로 수량과 단가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원고가 기존 C.I.P 공법 대신에 토류판 공법으로 벽체조성공사를 복구한 이상 기성의 도급내역서에는 토류판 자재대와 토류판을 지지하기 위한 강재 및 강재손료(강재의 시간개념상 손실분으로 임대료 상당액)의 기재가 없음이 당연하다. 그리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토류판 공법이 흙막이벽체 조성공법 중 가장 저렴한 공법인 점, 기존의 벽체조성공사보다 복구된 벽체조성공사의 공사가액이 적은 점, 당시 현장에서 시공가능한 흙막이벽체 조성공법은 토류판 공법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공사비용 청구가 허위·과다 청구라거나 기존의 공법을 변경, 개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바. 강재시설공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강재시설공사로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강재시설공사'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433,053,852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재시설공사와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원고는 기성금을 초과하여 수리비를 청구하고, 특히 수평보 제작연결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노무비 단가가 기성내역 단가의 3배이며, 도급내역서상 6,115원에 불과한 강재손료가 175,200,000원이나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 특히 갑 제3, 4,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새로이 실시한 강재시설공사 중 일부는 장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설계 및 공사를 보강, 개량한 개조비, 개량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사비용 중 일부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의 strut 구조 가시설물이 손괴된 부분의 수리비용은 보상대상이다. 그 수리를 위한 비용을 구별하여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강재시설공사비용 명목으로 기지급받은 기성금 229,725,176원을 수리비용(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기성금 일체를 재료비로 판단함)으로 산정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대한토목학회 부산 · 울산 · 경남지회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지하수위는 현재의 수위가 아니라 금번원인 규명 시 적용하였던 붕괴 수위를 적용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설계를 요구하였다.

② 위 지회는 강재의 규격을 H-300×300×10으로 높여 적용하고,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가시설 중 일부 구간은 중첩시공을 통해 보다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보강설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A대학교 교수 B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시공계측 결과에 의하면 지반변위 발생량이 한계치에 이르러 사보강과 Ground Anchor를 겹쳐 시공하였다고 의견을 밝혔다.

④ 원고의 기성 강재시설공사 비용은 229,725,176원임에 비하여 복구된 강재시설공사 비용은 433,063,852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⑤ 원고는 기존에는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가시설로 코너 네부분은 사보강 Strut 구조로 시공하였는데, 복구공사를 하면서 흙막이벽체 뒷면을 앵커로 지지하는 Ground Anchor 공법을 시공한 이외에 기존의 사보강 Strut 구조로 만들어진 가시설물도 보수 및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사. 부대공사 부분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부대공사 항목에 대한 적정 공사비는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부대공사' 항목 기재와 같이 재료비 합계 25,326,350원, 노무비 합계 10,854,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아. 계측관리비 부분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복구공사를 위하여 새로이 계측작업을 한 사실, 그 적정 공사비는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계측관리비' 항목 중 '지중검사계', '지하수위계', '변형률계', '하중계', '보고서 작성' 항목과 같이 재료비 13,020,000원(= 140만 원 + 140만 원 + 42만 원 + 840만 원 + 140만 원), 노무비 5,5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지표침하계, 주변건물 안전진단비, 계측청구비 항목 비용도 수리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위 항목은 기성청구서와 도급내역서에 기재가 없으므로 수리비용이 아니라 변경 · 개선 · 추가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위 각 항목은 원고의 기존 도급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대한토목학회는 현장 재굴착시 예방차원에서 추가로 안전성 검토를 권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용은 장래 위험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설계 및 공사를 보강, 개량한 개조비, 개량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비용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복공설치비 부분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붕괴된 부분을 다시 매몰하고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흙받이벽체지지 가시설물 상부 위에 차량운행, 자재적재 등을 위하여 복공철판을 설치하고 작업한 사실, 그 적정 공사비는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복공설치' 항목 기재와 같이 재료비 24,453,500원 노무비 5,926,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리비용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성 도급내역서상 55원에 불과한 L형강임대비가 95만 원, 500원 가량에 불과한 H형강 임대비가 약 1,000만 원 가량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매몰로 인하여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자들은 추가로 자재를 임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의 기성 도급내역서상 복공설치를 위한 자재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고, 이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자재를 사용한 것이거나, 건축주나 도급인이 자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차. LW 그라우팅 공사 부분

원고는 LW 그라우팅 공사로 별지 표 '2. 복구공사비' 중 'LW 그라우팅' 항목 기재와 같이 202,637,048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8,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C.I.P 공사를 하면서 ROD 방식으로 소공 그라우팅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대한토목학회는 기존 C.I.P 흙막이벽체 구간에는 설계 시부터 누수가 발생하는 구간에 한해 소공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차수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별도로 차수 그라우팅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도급내역서에는 이 부분 공종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기성금 청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차수 목적의 그라우팅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극히 일부만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이후 비로소 지하수, 우수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LW 방식으로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흙막이벽체 후면에 전면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기존의 설계 및 공사를 보강, 개량하는 개조비, 개량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사비용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카. 암깨기 공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암깨기 공사를 실시하여 그 수리비용 52,5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코아천공 공법을 이용하여 암깨기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암깨기 공사의 공법을 발파공법에서 코아천공 공법으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변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보험사고 직전의 상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복구하는 데에 이와 같이 공법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코아천공 공법으로 암깨기 공사를 실시하는 데 든 비용은 피고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5. 잔존물제거비용 및 공제 비용에 관한 판단

가. 잔존물 제거비용

갑 제4, 10, 14, 24, 25, 2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이후 붕괴된 흙막이벽체, CIP Pile, 복공판 등을 해체하는 등 별지 3. 잔존물제거비용의 각 항목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잔존물제거공사를 실시한 사실, 그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잔존물제거비용의 한도인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00,000,000원의 잔존물제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비용

피고는 자기부담금 3,000만 원이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주변에 있는 우수관거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통상적으로 내리는 비가 우수관거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자연재해인 집중호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부담금 3,000만 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6. 구체적 보상범위

가. 보상금액의 산정

1) 앞서 본 손해방지비용 및 수리비용의 합계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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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에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산재보험료 등의 경비, 일반관리비, 하도급 업체의 이윤을 포함한 손해방지비용과 수리비용을 합한 복구공사비총액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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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금액의 계산

1) 이 사건 공사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34,067,443,789원이고, 이는 공사목적물의 보험가액 34,692,902,000원(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대금)에 미달한다. 원고는 비례보상액 비율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산정하면 그 보상보험금은 2,773,161,755원[= 총 공사비 2,824,075,373원 × (34,067,443,789원 / 34,692,902,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73,161,755원(= 손해방지비용 및 수리비용 2,773,161,752원 + 잔존물제거비용 300,000,000원)에서 앞서 본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 부담금 3,000만 원과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8억 원을 공제하면 2,243,161,755원{= 3,073,161,752원 - (3,000만 원 + 8억 원)}이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43,161,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권순향

판사 최재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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