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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2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88,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설비공사업, 펌프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설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컨설팅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와 관련된 계약 체결 경위 1)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 초순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전남 장성군 F 소수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2. 3.경 원고와 위 공사 중 수문 및 수차발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4. 피고 C와 대금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으로 대금의 30%를 지급하고, 제작 완료시까지 대금의 50%를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20%는 준공 1개월 후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용역수행기간 2012. 4. 24.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발전소 설비에 대한 제작설계 및 감리(제작, 설치, 시운전)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E은 2012. 5. 29. 원고와 대금 81억 4,550만 원, 착공일 2012. 5. 29., 준공일 2013.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9. 6. 피고 B과 납품기간 2013. 1. 30.까지, 대금 884,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수차설비에 관한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의 수차 납품 및 시운전 경위 1)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설계도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2013. 4.경부터 같은해

5. 초순경까지 원고에게 수차 4기 이하 ‘이 사건 각 수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