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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08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34253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