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8나47509 판결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 (2018.04.10)

제목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8나47509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엄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0. 선고 2017가소564826 판결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5. ○○ ○○구 ○○동 1-10 ☆☆☆☆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박BB과 사이에서 위 부동산 중 방 1칸을 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8. 6.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박BB의 국세 체납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7.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의 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2016. 11. 2.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여 배당절차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1,2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위 돈을 포함한 109,398,503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1,2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4인 가족이 거주하는 85㎡의 방 3칸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방1칸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원고가 사용한 전기, 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가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입주자관리카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집행법원에서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는 ○○ ○○구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는 2009. 8. 5.부터 2011. 1.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2011. 1. 11.부터 2012. 8. 5.까지 ◎◎ ◎◎구 ◎◎로◎◎번길 ◎◎, ○○○호(◎◎동)로 전입신고가 되었고, 이후 2012. 8. 6.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2017. 9. 1. 재차 위 ◎◎동 ○○○호로 전입신고가 되었는바, 두 군데의 장소를 두고 번갈아 가며 전입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실제 위 전입신고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원고는 위 ◎◎동 ○○○호는 최초 주식회사 ■■의 소재지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의 설립연도는 2010. 2. 26.임에 반해 원고의 전입일은 2011. 1. 11.로 거의 1년의 차이가 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보증금 12,000,000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된 배당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중 위 1,200만 원을 부당이득한 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