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 (2018.04.10)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18나47509 부당이득금
엄AA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 2018. 4. 10. 선고 2017가소564826 판결
2018. 9. 13.
2018. 11.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5. ○○ ○○구 ○○동 1-10 ☆☆☆☆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박BB과 사이에서 위 부동산 중 방 1칸을 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8. 6.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박BB의 국세 체납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7.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의 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2016. 11. 2.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여 배당절차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1,2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위 돈을 포함한 109,398,503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1,200만 원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4인 가족이 거주하는 85㎡의 방 3칸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방1칸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원고가 사용한 전기, 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가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입주자관리카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집행법원에서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는 ○○ ○○구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는 2009. 8. 5.부터 2011. 1.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2011. 1. 11.부터 2012. 8. 5.까지 ◎◎ ◎◎구 ◎◎로◎◎번길 ◎◎, ○○○호(◎◎동)로 전입신고가 되었고, 이후 2012. 8. 6.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2017. 9. 1. 재차 위 ◎◎동 ○○○호로 전입신고가 되었는바, 두 군데의 장소를 두고 번갈아 가며 전입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실제 위 전입신고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원고는 위 ◎◎동 ○○○호는 최초 주식회사 ■■의 소재지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의 설립연도는 2010. 2. 26.임에 반해 원고의 전입일은 2011. 1. 11.로 거의 1년의 차이가 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보증금 12,000,000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된 배당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중 위 1,200만 원을 부당이득한 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