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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유효
춘천지방법원 2014.10.31.선고 2014고합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상관(기소),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B(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사C(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 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E에 대한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 고받았다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 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춘천시에 있는 문예당 출판사에 위 선거의 선거인들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 11,600부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소명서란에 '2012. 6. 8. 상 해 벌금 200만 원은 정보통신이용에관한법률과 병합된 사건이고 , 상대방의 사문서위조 가 포착되어 재심의 요청 준비 중임'이라고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11,600부를 건네받아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11,084부를 제 출하여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에게 2014. 5. 25. 선거구민들에게 10,879부를 배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상해 사건 관련하여 상해 피해자인 E이 사문서위조를 하거나 E이 제출 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법인 F병원 의사 G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마치 E이 사문서를 위조 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것처럼 선거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공판조서 등 첨부 보고,

선고공보물 발송일 확인 보고, A 선거공보물 배포 수량 확인 보고)

1. 책자형 선거공보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판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소명서란에 '상대방의 사 문서위조가 포착되어 재심의 요청 준비 중임'이라고 기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 적 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② 설령 위 기재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 당한다고 보더라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허위 의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허 위사실이 아니고, 위 '재심의' 의 의미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절차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재심의(再審議) 즉, 재수사, 재검토, 재심리를 뜻하는 것이며, ③ 피고인은 위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 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 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 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 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 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 · 전달방법 · 상대방, 표 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 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 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을 상대로 한 상해죄로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기록에 대하여 소명 하기 위하여 선거공보의 소명서란에 '상대방의 사문서위조가 포착되어 재심의 요청 준 비 중임'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기재한 의도에 대하여 E 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자해를 하여 판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 았으므로, 이는 법률을 잘 모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 였고 그러한 사실이 CCTV 영상에 의하여도 밝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소명 서란에 기재한 문언 내용, 피고인의 그와 같이 기재한 목적 등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 은 E이 자해를 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 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고 그 표현내용인 E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 에 해당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 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 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0. 31.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 다' 는 내용의 상해죄 및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 예훼손)죄로 이 법원 2012고단85호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2012. 6. 8. 피해자 의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자해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소명서란에 판시와 같이 기재할 당시 E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소명서란에 기재한 내용 중 위 '재심의 요청 준비 중임' 의 의미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재심이 아닌 재심리, 재수사, 재검토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의 유죄 확정판 결의 효력을 뒤집기 위한 절차를 준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수단 내

지 근거로서 E이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포착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한 이상 이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 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 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소명서란에 기재하여 공표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 피고인 은 자신이 E의 발등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E이 자해를 하여 허위진단 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상해죄의 재판 과정에서 심리된 현장 CCTV 동영 상만을 그 근거로 제시할 뿐 E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대한 근거나 소명자료 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E이 자해를 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나 의사에 대하여 경위 등을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 지도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 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와 같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특별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 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자신이 이전에 상해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서란에 위 상해사건이 마치 상대방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상대방의 사문서위조가 포착되어 재심의 요청 준비중임' 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전과기록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 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 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의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 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 지 않다.

다만, ① 피고인은 E과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 해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유권자나 선거관계자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전과기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경쟁 후 보를 큰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었는바, 위와 같이 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 여 공표한 것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배심원 평결( 총 7인) 및 양형의견

1. 유 ·무죄 판단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벌금 700,000원: 7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강성수 (재판장)

이희경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