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9구단56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주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다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남편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E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의자 E 청소년 주류 판매 E은 2018. 11. 14. 22:00경 이 사건 음식점 2층에서 청소년(남성, 고등학교 1학년)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인 소주 10병, 맥주 4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의자 D 청소년 주류 판매 감독 의무 위반 D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피의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초범이고, 피의자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그중에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 있음 D은 이 사건 음식점의 업주임. 이 사건 음식점은 1층 조개 전골, 2층 고깃집으로 구성되어 있음 D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종업원 E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 중 일부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일부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 주 1회 이상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실로 보이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등 고려하면, 관리의무에 소홀하였다는 본 건 혐의 인정키 어려울 것으로 보임 D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