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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정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가량 C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당시 사진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동종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