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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2. 5. 22. 선고 91구24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2),596]

판시사항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포함된다고 유추, 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온천개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온천개발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원고

임장춘

피고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1991.2.13.자로 한 1991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49,99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광주 동구 운림동 394 수도용지 684평방미터 및 같은 동 395 수도용지 648평방미터와 그 일대의 토지 44필지를 취득한후 1990.1.15. 위 394, 395 번지 토지에 대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하여 광주직할시장은 1990.6.26. 도시 30363-3131호 및 고시 제97호로써 위 지역 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원고는 1990.8.23. 소외 청전자연농원주식회사에게 위 46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입목을 합계 금 5,04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온천의 발견과 개발에 따른 권리(이하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라고 한다)도 금 5,000,000,000원으로 따로 평가하여 매도하였던바, 피고는 1991.2.13. 위 온천개발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문 기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온천은 온천발견신고 및 행정청의 온천지구지정으로써 바로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굴착허가, 온천 이용허가, 온천의 공동급수 등이 순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와 온천지구지정만으로는 재화의 창출이 불가능하며 이로써 온천사업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상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76세의 고령으로 온천발견자로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개발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온천발견자로서의 권리를 가리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는 과거에 온천을 발견하여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먼저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보건대,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며,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하므로 온천지구로 고시된 경우 원고와 같이 그 토지의 소유자인 동시에 온천발견자의 권리는 이를 무형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는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그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되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에서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온천개발권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그렇다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정해석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무체물에도 포함시킬 수 없어( 대법원 1991.7.23. 선고91누87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류연만 장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