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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8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에서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초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주)G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소염제인 ‘H’ 등 위 G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주)I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2011. 4. 28.경 270만원을, 2011. 7. 1.경 44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G으로부터 위 G에서 제조ㆍ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및 E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 2, 제23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