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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04:46경 김해시 어느 곳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