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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00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3.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