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14(2)행,014]
국세심사 청구법 제12조 제2항 의, 제소기간의 성질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광화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은 행정소송법 제5조 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길이에 관한 규정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위 제5조 제3항 의 규정까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국세심사 청구법 제12조 제2항 의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을제5호증,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 7,359,300원을 남편되는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것인지, 동양철강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본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여 본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본건 부과처분이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는 논지는 그릇된 전제아래 입론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증여의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인 이상, 그 인정에 잘못이 있다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