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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318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600,306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3.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C 주식회사(이하 ‘구 C’이라 한다)에서 2017. 7. 3. 분할신설된 회사로, 당초 상호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였으나 2019. 1. 3. A 주식회사(이하 ‘구 A’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현재의 상호인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 및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상호를 구별하여 지칭한다

]는 군납물자 및 장비와 부품의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3)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F, G, H, I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물품명 계약금액(원) 납품일자 2016. 12. 29. F 6차 양산사업 외 25항목 112,745,000,000 2017. 11. 30.~2019. 6. 30. 2016. 12. 29. G 성능개량 4차 양산사업 외 34항목 218,665,000,000 2017. 12. 23.~2020. 12. 31. 2017. 12. 28. H 3차 양산 외 24항목 166,352,500,000 2018. 5. 30.~2021. 11. 30. 2017. 12. 29. I 11차 양산사업 외 25항목 306,567,000,000 2018. 6. 30.~2019. 6. 30. 다. 원고와 E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 5.경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E에게 그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 가공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