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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누330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1]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3쪽 제19행의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다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