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16 2020가단3243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