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37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산지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위반 및 골재채취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을 뿐이다.

또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P의 의뢰를 받고 토석을 반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법리오해(산지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위반 및 골재채취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동일한 석산복구공사 현장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토석을 반출하였다는 산지관리법위반 행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6,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산지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 판매한 혼합골재 17,459㎥은 O이 적법하게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위 혼합골재는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