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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투기성 없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533 | 양도 | 1992-02-08

[사건번호]

국심1991서2533 (1992.0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한 후 단 기간내에 양도한 점과 양도전에도 단 기간내에 부동산을 5차례나 (물물)교환 거래한 점으로 볼 때 투기성 없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따른결정]

국심1991서2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57.5㎡와 동지상 건물 99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14 청구외 OOO(지분 4/13)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9/13)하여 90.4.3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적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산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5.18자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0,669,700원 및 동 방위세 4,13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여관)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동업자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여관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여관의 수익도 당초예상보다는 적었으며, 그 결과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헐값에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투기성 없는 선의의 실수요자인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2) 처분청의 과세처분에서는 총 매매가액 전액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총 매매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설비·비품등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바, 총 매매가액(960,000,000원)중 부동산가액은 관할구청에 토지거래등 신고시 신고한 가액인 550,000,000원이고 나머지 가액은 여관업에 필요한 설비·비품등의 가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는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 기간내에 양도한 점과 이 건 양도전에도 단 기간내에 부동산을 5차례나 (물물)교환 거래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이 총 960,00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그중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관인 계약서상 매매금액인 550,000,000원이며, 나머지 가액은 여관업에 필요한 대수선비, 설비비 등의 가액이라는 주장이지만 그 차액이 410,000,000원이나 되는 다액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총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비품등의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투기성 없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관련 공부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9개월간 보유하다가 단기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에도 86년에 한차례, 87년에 세차례, 89년에 한차례, 부동산을 교환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처럼 단기간 보유한 후 반복적으로 교환거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투기성 없는 실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총 매매가액 중에는 설비·비품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시의 총 매매가액은 960,000,000원인데 그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토지거래신고가액인 550,000,000원이며, 그 나머지인 410,000,000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설비·비품등의 가액이므로 양도가액계산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시 어떠한 설비와 비품을 인도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총거래금액 중 토지거래신고서에 기재한 부동산가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설비·비품의 가액이라는 주장만 할 뿐이며 그 가액도 410,000,000원이나 되는 다액이고 청구인 주장 부동산가액의 74%나 되므로 동 가액이 설비·비품등의 가액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총 매매대금 960,000,000원중 설비·비품의 가액으로 41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이며 토지거래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인 5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