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3. 11. 3.자.
상속재산...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B은 2002. 7. 5. 동원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캐시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7. 6. 27. 위 회사를 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010. 6. 7. 기준 채권 원리금은 5,210,746원(=원금 1,999,636원 이자 3,211,110원)이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3113호로 위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17. “B은 원고에게 5,210,746원 및 그 중 1,999,636원에 대하여 2010.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 지급명령은 2010. 7. 8.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부친인 C의 사망 당시 공동 상속인은 그 직계비속인 장남 B, B의 여동생인 피고 등 네 자녀이다. B의 상속지분은 1/4이다.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다. 2) B을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은 2013. 11. 3.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2013. 12. 18.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B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여동생인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의 채무 상태를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