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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088%)도 낮다고는 볼 수 없으며, 운전 도중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음주를 하고 잠을 잔 후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운전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