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정51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 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B에게 “ 선 불 유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가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B과 성명 불상자 2명을 만나게 해 주고, B으로 하여금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B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B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및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