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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와 접촉사고가 있은 줄도 몰랐고, 경찰서에서 CCTV를 보고 서야 사고가 있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도로 1 차로에서 자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친구 소유의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다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뒷부분을 가해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한 점, 충격 직후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묻고, 허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친구의 전화번호 ’라고 밝혔다, 공판기록 38 쪽 )를 적어 준 점, 위와 같이 허위 인적 사항 등을 알려준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여 놀랬고, 귀찮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볼 생각과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틀린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적어서 피해자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57 쪽), 항소 이유서에서는 ‘ 전화번호를 적어 줄 때 피고인은 사고 후 당황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었는데 그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의로 아무 전화번호를 적어 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