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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1(1)특,431;공2003.3.1.(173),635]

판시사항

[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2] 주문자상표부착(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이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른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매출액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에서 품질불량·파손 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의 공제액 등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이, OEM생산방식 납품업자의 가격 인상 합의의 내용, OEM생산방식에 의한 패키지에어컨의 납품 현황, 위 가격 인상 합의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되는 패키지에어컨의 납품가격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OEM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은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두원냉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상준)

주문

원심판결 중 1995년도 패키지에어컨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금 203,000,000원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에어컨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만도기계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츄리, 대우캐리어 주식회사, 범양냉방공업 주식회사 등과 함께 패키지에어컨(이하 'PAC'라 한다)의 입찰관련 담합행위와 가격 인상 담합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1999. 11. 22.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함과 아울러 과징금 467,00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0. 7. 24.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에서 과징금 액수를 금 453,000,000원(= 입찰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250,000,000원 +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203,000,000원, 위 과징금 203,000,000원은 원고의 1995년도 PAC 총매출액이 14,515,9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것이다)으로 감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입찰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낮다거나 경영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입찰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위 1995년도 PAC 가격인상합의는 PAC 소비자판매가격에 관한 합의일 뿐이고 원고가 주문자표시생산방식(이하 'OEM생산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문생산판매업자인 대우캐리어 주식회사 등에게 납품하는 PAC의 납품가격에 관한 합의는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1995년도 PAC 총매출액 금 14,515,90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총매출액 중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한 PAC의 매출액 금 9,195,000,000원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나 OEM생산방식으로 주문생산판매업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이나 모두 같은 생산설비에 의하여 생산되고 최종적으로 동일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주문생산판매업자에게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원고가 OEM생산방식으로 대우캐리어 주식회사 등에게 납품한 PAC의 매출액도 포함한 조치는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른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매출액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에서 품질불량·파손 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의 공제액 등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원고가 OEM생산방식으로 대우캐리어 주식회사 등에게 납품한 PAC의 매출액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1995년에 원고로부터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PAC를 납품받은 회사는 대우캐리어 주식회사, 범양냉방공업 주식회사,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대우전자 주식회사,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등인데,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대우전자 주식회사,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등은 이 사건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한 전체 PAC의 수량 중 위 가격인상 합의에 참여한 대우캐리어 주식회사나 범양냉방공업 주식회사에 납품한 수량은 비교적 소규모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반면에 원고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과 함께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면서 원고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하는 PAC의 납품가격 인상 등에 관하여 논의 또는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거나, 위와 같은 가격인상 합의 이후에 원고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하는 PAC의 납품가격을 인상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인상폭, 위와 같은 가격인상 합의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하는 PAC의 납품가격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할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가격인상 합의의 내용, 원고의 OEM생산방식에 의한 PAC의 납품 현황, 위 가격인상 합의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되는 PAC의 납품가격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PAC는 원고의 이 사건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나 OEM생산방식으로 주문생산판매업자에게 납품하는 상품이나 모두 같은 생산설비에 의하여 생산되고 최종적으로 동일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원고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PAC의 매출액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원고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PAC가 이 사건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이 있는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5년도 PAC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금 203,000,000원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6.선고 2000누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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