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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1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95,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150,000,000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