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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노5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89%로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