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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37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원, 선정자 C에게 1,890,000원, 선정자 D에게 9,2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