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0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길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47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 “사장은 퇴근하고 없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듣고 위 주점의 룸에서 나온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F(여, 47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찔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