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462]
종중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이하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점,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종중은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막)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윤길현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 제10대 손인 소외인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종교용지 2,009㎡ 중 2,066분의 1,314 지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4. 3. 14.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010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