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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4: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국수거리 맞은 편 주택가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문예회관사거리 북측 제주쑥방 맞은 편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