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5가단875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