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2002 | 부가 | 2005-09-21
국심2004부2002 (2005.09.21)
부가
기각
실지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심2011중098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0부터 OOOOO OOO OO OOOOOO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4.1.15 법원의 경매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 일체(TV, 컴퓨터, 전자렌지, 프린터, 에어컨, 냉난방기, 커피자판기, 의자, 이하 “쟁점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김OO에게 16,5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청구인의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2004.1.19을 쟁점사업장의 폐업일로 보고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2004.3.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7,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락일(2004.1.15) 이전인 2004.1.10이므로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폐업한 때가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실지폐업일을 2004.1.10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2004.1.19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PC방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용 자산을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을 폐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 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규정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1.15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쟁점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2004.1.19을 쟁점사업장의 폐업일로 보고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OO지방법원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OOOOOOOOOO, OOOOOOOOO OO), 처분청의 전산자료(휴폐업신고서 조회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2.23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폐업일은 2004.1.10이고 경락일은 2004.1.15이므로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네트워크이용요금 지로통지서(OOO발행, 2004년 1월~2월분), OOOO OO지사 OO지점의 고객종합정보서(2004.2.21.09:14 전산자료,전기요금납부사실확인), 간이영수증(2004.1.3, 2004.1.5, 2004.1.17, 3매), OO세무회계사무소 직원 정OO의 확인서(쟁점사업장의 실지폐업일은 2004.1.10이라는 내용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휴폐업신고서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1.19 개업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4.1.19 폐업신고(폐업일 : 2003.12.31)를 하였으며, 2004.3.2 다시 폐업신고(폐업일 : 2004.1.19)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폐업일이 쟁점사업용 자산의 경락일(2004.1.15) 이전인 2004.1.10이므로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의 내용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폐업일이 2004.1.10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폐업일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전시 관련법령에는 실지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2004.1.19을 쟁점사업장의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락일(2004.1.15) 이후인 2004.1.19로 보고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