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 18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구 건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4행부터 제12쪽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구 건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본다. ① 이른바 이축권 상실로 인한 손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항 주택’에서는 이른바 이축권이 발생하는 요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