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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 관할 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연결장치 인 견인 고리가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공소장에 기재된 ‘ 제 81조 제 19호’ 는 ‘ 제 81조 제 20호’ 의 오기로 보인다.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