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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04359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간접의 비용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정한 항목의 금전이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전의 성격,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