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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10209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경 설립되어 매트직물직조, 환경자재, 약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1 2013. 12. 16. 3,525,000,000 2013. 12. 16.~2014. 6. 30. 2 2014. 8. 28. 1,609,500,000 2014. 8. 28.~2016. 6. 30. 3 2015. 11. 27. 1,552,080,000 2014. 8. 28.~2016. 6. 30. 나.

원고는 2012. 10. 4. 식생매트 제조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치고, 피고의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사이트에 조달업체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와 다음과 같이 식생매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 원고의 제조등록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공장에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2016. 11. 23. 원고에게 ‘직접생산확인 조사결과 부적합(하청생산)으로 식생매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조건과 달리 원고가 수입완제품을 공급하는 등 계약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에 따라 부당이득금 635,183,329원을 환수하고자 하니,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 한다), 2017. 3. 30.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수입완제품 구매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17호 및 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