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012 | 지방 | 2011-11-30
조심2011지0012 (2011.11.30)
취득
취소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종전기업이 영위하던 자동차부품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제조기계 및 운송, 사무비품, Software 일체와 종업원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기업이 생산하던 ‘자동차용 에어컨 콤프레셔 캡(뚜껑)’과 청구법인의 ‘터보차져 엑츄에이터(EVGT 및 EWGA)’를 동일한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터보차져용 엑츄에이터(EVGT 및 EWGA)’ 생산을 위하여 종전기업의 가공설비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2010.9.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신고 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30.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O,O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10.8.30.에, 취득세 등은 2010.9.29.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사업인 EVGT 및 EWGA1)(이하 “터보챠져용 엑츄에이터”라고 한다)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서 터보챠져용 엑츄에이터 제조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주)OOO의 자동차용 에어컨 컴퓨레서2)헤드 제조와는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각각 “그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및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가공업”으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OOO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주)OOO이 생산하는에어컨 컴퓨레서 헤드의 생산이 아니라터보챠져용 엑츄에이터의 제조에필요한선반 등 일반 공작기계를 (주)OOO으로 양수하기 위한 것이지 (주)OOO의 사업을 양수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이 아니었으므로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창업중소기업에해당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 기업의 주된 사업이어떠한 사업인지 여부와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 주된 사업에 제공하기위하여 취득한 재산인지 등에 따라야 함에도 주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기계장비를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임을 부인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OOO과 2010.7.26.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OOO이 사용하던 제조기계, 소프트웨어, 사무용품의 양수 및임직원 18명 중 10명의 고용을 승계하여 에어컨 컴프레서 헤드를생산하고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주)OOO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를 양수하여 (주)OOO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 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10. 1. 1. 개정)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2010.2.22.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주)OOO의 내부 회의록·(주)OOO EWGA/EVGT 제조사업계획서·(주)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개발 착수 승인서 등에따르면,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전인 2010.2.9. EWGA와 EVGT를 양산하여 (주)OOO에 납품하고자 (주)OOO에 EWGA/ EVGT의 제조 사업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 시청각설명회)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EWGA/EVGT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건물의 소요비용으로 OOO천원, (주)OOO의 가공설비 인수비용으로 OOO천원, 기타 기계설비 비용OOO천원, 시험검사설비 비용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소요자금으로 계획하고, (주)OOO에 대한 예상 매출액으로 2010년36억원, 2011년 40억원, 2012년 40억원과 (주)OOO에 대한 예상 매출액으로 2011년 17.5억원, 2012년 140억원을 각각 산정하고 있으며, 2010년2월 중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주)OOO의 가공설비 인수, (주)OOO와공급계약 체결, 설비 검토 및 발주, 인원 충원, 공장 이전, 설비 입고, 양산개시 등을 사업추진 일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OOO에 납품하고자 하는 EWGA와 EVGT에 대한 제품 분석과 함께 자동차 에어컨컴퓨레서 헤드를 생산품목으로 하여 년간 생산수량이 45만대로서 주 거래처가 OOO(주)인 (주)OOO을 총원 15명 중 생산직 10명을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후 (주)OOO이 생산하고 있는 에어컨컴퓨레서 헤드의 가공설비를 이용하여 EWGA와 EVGT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사업부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OOO과 2010.3.1.을 개시일로 사업 및 채권·채무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을 2010.2.26.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총 계약금액을1,362,000천원으로 하여 (주)OOO이 OOO(주)의 자동차부품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조기계 및 운송, 사무비품과 OOO(주)의 부품사업 영업에 대한 권리 및 (주)OOO의 OOO(주)와 관련한 채권·채무 일체 및 (주)OOO의 임직원 중 10명의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주)OOO은 자동차에어컨 컴퓨레서 헤드만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량의 대부분을 OOO(주)에 납품하여 온 회사인바, 청구법인과의 위 사업양수도 계약에따라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OOO의 사업을 양수한 후 계속하여 에어컨 컴퓨레서 헤드를 생산하고 이를 OOO(주)에 납품하여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사업양수도가 있은 후 2010.3.31. (주)OOO로부터 (주)OOO가 수요로 하는 EWGA와 EVGT 품목에 대한 조립에 청구법인이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주)OOO의 개발착수 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EWGA와 EVGT 품목의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을 위하여 2010.4.28.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6.1.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 2012.5.31. 준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2010년 5월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역 관할관청인 처분청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생산품을 터보차져용엑츄에이터(EWGA/EVGT), 기타 생산품을 에어컨 컴퓨레서 헤드 가공으로 하고 있고, 공장설립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생산품명을 터보차져용엑츄에이터로 하여 종업원수를 36명으로 계상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2010.6.25. 처분청은 생산품목을 터보차져용 엑츄에이터(EWGA/EVGT)로 하여이 건 토지 소재지에 공장설립을 승인하고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서를발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주 생산품인 터보차져용 엑츄에이터(EWGA/EVGT) 제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분류번호 30310)에 해당되고, 기타 생산품인 에어컨 컴퓨레서 헤드가공은 금속열처리(분류번호 2592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6항에서는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OOO의 자산 및 채권·채무를 승계하면서 임직원 중 일부 인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주)OOO과 동일한 에어컨 컴퓨레서 헤드를 생산하고있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그런데 이 건 관련법령과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를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는 경우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취지는 공장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사업개시 당시 자금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겠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의 사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에 이르고 있는바, 먼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함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유를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터보차져용 엑츄에이터(EWGA/EVGT)를 양산하여 (주)OOO에 이를 납품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으로서 에어컨컴퓨레셔 헤드를 생산하는 (주)OOO의 사업을 양수하여 청구법인이 주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터보차져용엑츄에이터(EWGA/EVGT)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 중 일부를 확보함과동시에 에어컨 컴퓨레서 헤드의 생산도 부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의도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이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승계한 사업과 다르다면 사업양수도 후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승계한 사업만을 놓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동 기업의 설립목적인 주요사업을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사회 전체적 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판단되고, 해당 사업용재산의 경우도 새로 설립한 기업이 양수한사업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목적한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실질적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용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동 법령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다 합당하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터보차져용 엑츄에이터(EWGA/EVGT)를 생산하여 (주)OOO에 납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은 청구법인의 주사업인 터보차져용 엑츄에이터(EWGA/EVGT)의 제조에 함께 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인수한 종업원 10명외에도 주 목적사업을 위해 종업원 수를 36명으로 계상하여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청구법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동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이 창업기업임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고 보이고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