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공1990.3.1(867),476]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면,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한욱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출입문 옆 장식장 위에 놓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 1심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따라오기에 뿌리치다가 여자가 먼저 과도를 잡기에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칼에 찔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찌른 과도의 소지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을 살펴보면 위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잡은 칼에 의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하여 외피로 볼 때 상, 하 약 0.9센티미터, 좌, 우 약 3센티미터, 흉 골상선의 중심길이 약 18센티미터, 하 약 2센티미터(심장의 창상은 우심실 전면 약 1.5센티미터, 좌심실 후면 약 0.4센티미터, 자창관의 길이약 10센티미터)의 상해를 입히고 이와 같은 좌 흉부, 심장의 자창으로 인한 실혈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과도에 찔려 발생한 위와 같은 자창의 부위, 정도로 볼 때 이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위의 과도소지 경위, 상해의 부위,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로 찌른 직후에 이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온 점과 그밖에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니 원심이 이 사건 살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은 탄핵증거에 나타난 사항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내지 체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