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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니가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 피해상황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