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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6 2015가단234452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0년대부터 도서출판 사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교정, 인쇄 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거래를 한 사실, 위 거래는 2012년 11월 말경 종료되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이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의 경우 8,245,600원, 피고C의 경우 5,089,700원, 피고 D의 경우9,157,500원 각 남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피고회사는8,245,600원,피고C은5,089,700원,피고D은9,157,5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들을 속이는 사기,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이 원고의 위 용역비채권을 초과하여 이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년경 피고들의 사업체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는 소외 E과 공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용역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2008. 2. 14.경부터 2012. 9. 27.경까지 E은 원고가 필름 출력이나 교정인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필름 출력이나 교정작업 등을 한 것처럼 청구하는 허위청구, 이미 교정작업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다시 청구하는 이중청구, 수량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수량조작청구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묵인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들로부터 실제 작업한 용역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