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단계 판매조직에서 다단계판매원이 하는 행위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 등의 범행에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 다단계판매업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ㆍ운영에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법 총칙에 의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권한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실현에 적극 기여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은 2014. 9.경 E을 통해 C의 회원이 된 후 C의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2015. 6.경 지사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신이 직접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③ 피고인은 산하 판매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 등으로 돈을 지급받아 E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④ 피고인은 산하 판매원이 환전을 요구하면 일단 자신의 돈으로 환전해 주고, 나중에 E으로부터 환전해 준 만큼의 달러를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